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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항소심 선고 주목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연우)는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강 교육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 홍보물에 당원 경력을 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 교육감에 대해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추가된 중요한 사안이 없다"며 원심 판결대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돌연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정당 경력을 선거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다.

반면 강 교육감 변호인은 홍보물에 정당 경력을 표기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강변했다.

또 당력 표기 사실을 알았다면 곧바로 수정하거나 삭제했을 것이라며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심에서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을 그대로 선고한 재판부가 항소심을 기각할지 혹은 당선유지형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가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을 내린다면 내년 교육감 재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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