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수개월간 투자자들을 유치한 뒤 거액을 들고 잠적한 대표가 피소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안동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신모(40)씨를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도청 신도시에 가상화폐거래소를 설립한 후 “글로벌 가상 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며 투자금을 모은 뒤 행방을 감췄다.
뒤늦게 투자금을 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하기 시작하자 신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사무실 문을 닫고 잠적했다. 거래소는 출금이 정지됐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자는 50여명, 피해금액은 20억원이 넘는다.
경찰은 신씨의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액은 수백억에 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