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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1월 시민단체들이 예천군의원 전원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
지난 해 12월 말 미국과 캐나다 해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접대부 요구 등으로 물의를 빚었다 제명당한 예천군의회 박종철·권도식 전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4일 이들이 낸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신청이 기각되면서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인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이들의 군의원직 회복 여부는 가려지게 됐다.
박 전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미국 동부와 캐나다 연수 과정에서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물의를 빚었고, 군의회가 그 책임을 물어 의원제명처분을 하자 지난 3월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의원 등의 대리인측은 지난달 18일 열린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 심리에서 "가이드 폭행 등 징계 사유가 있었던 것에 대해 다투지 않지만 '제명'까지 할 사유는 아니다"면서 “효력 정지를 인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천군의회 대리인은 "의회는 군민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군의회가 군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