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2일 열린 강 교육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측이 정당 경력을 홍보에 활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강 교육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 기재된 벽보를 붙여 행사를 열고 정당 경력이 표시된 선거공보물 10만부를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교육감은 1심 재판에서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강 교육감은 1심에서는 실수였다며 혐의를 인정한 반면 2심에서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