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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구 칠성시장 경호원이 기관총 든 것 맞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구 칠성시장 방문 당시 경호원이 기관총을 소지한 모습이 담긴 사진과 관련,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청와대에 진위 여부를 답변해 달라고 촉구한 데 대해 청와대가 24일 “사진은 속 인물은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맞다”고 확인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경호원이 대통령과 시민들을 지키고자 무기를 지닌 채 경호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직무수행이다. 세계 어느 나라나 하는 경호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하 의원은 경호 전문가의 말을 들어 ‘대통령 근접 경호 시 무장 테러 상황 아니면 기관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미리 검색대를 통과한 분들만 참석하는 공식 행사장이라면 하 의원의 말이 맞다”면서 “그러나 대구 칠성시장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전에 아무런 검색도 할 수 없고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게 시장 방문”이라며 “고도의 경계와 대응태세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사진 속 경호처 직원은 대통령과 시장 상인들을 등에 두고 바깥쪽을 경계하고 있다”면서 “ 외부에서 혹시 발생할지 모를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들도 함께 보호하는 것으로 경호의 기본 수칙에 해당한다”며 “이런 대응은 문재인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똑같이 해온 교과서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경호원은 오직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경호할 뿐”이라며 “대통령이 누구인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대통령이 누구이든 같은 경호수칙으로 경호한다”고도 했다.



앞서 하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22일 문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을 때 기관총을 든 경호원이 있었다는 사진 제보 문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섬뜩하고 충격적”이라며 “경호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대통령 근접경호 시 무장테러 상황이 아니면 기관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한다. 민생시찰현장에 기관총을 보이게 든 것은 경호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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