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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옥내급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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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장에서 생산된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그대로 공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8일 대구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신설 된 주요 내용은 교체공사의 경우, △단독주택은 최대 100만원에서 120만원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 갱생공사의 경우, △단독주택은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이다.
특히, 물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최대 150만원 지원된다.
한편,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대상은 일반 주거용 건물의 경우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다.
김부섭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개인 옥내급수관 시설이 노후화된 경우 적극 신청하여 많은 시민들께서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