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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득수준 관계없이 아동수당 받는다

15일부터 신청, 4월부터 지급(1~3월분 소급)
대구시는 소득수준 하위
90%만 받을 수 있던 아동수당을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 오는 1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0~71개월) 중 아동수당을 한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며, 1월부터 3월말까지 신청하면 4월 25일에 1월 ~ 3월분 아동수당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과 이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기준 초과로 제외(탈락)된 아동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2018년 11월 17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의 경우 신청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아동수당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부터 매월 25일에 소득기준 이하의 아동에게 10만원이(일부 감액) 지급됐으며, 개정된 ‘아동수당법’(15일 공포예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확대 지급된다.



지난해 대구시에서 매월 10만1천여명이 아동수당을 받았으며, 올해 제도가 확대됨으로 인해 매월 13만1천여명이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개통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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