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018년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구시 제공>
| |
|
|
대구시가 ‘2018년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탄소배출권을 활용하여 204억 원의 세입을 증대한 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재정특전(특별교부금 3억원)을 받을 예정이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로 11회째인 이 대회는 ‘세출 절감’, ‘세입증대’, ‘기타’ 분야에서 전국 지자체가 행안부에 제출한 주요사례 256건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대구시는 세입증대 부분에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인 메탄을 줄인 실적을 UN에 CDM사업으로 등록하여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팔아 2017년 204억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2026년까지 약 600억 원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내용을 발표하여 심사위원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구시는 방천리 위생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포집·정제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 온수 보일러 열원으로 활용하는 매립가스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설비 268억 원 전액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건설하여 시 재정을 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없애는 효과와 UN에서 인증한 탄소배출권을 년간 20만톤(약 50억 원)을 확보하여 대구시 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파리 신기후체제 협정발효로 세계 각국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구시는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