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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교육감 "공보물에 정당 이력 지시 안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 <케이투데이 자료사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특정 정당의 이력을 게재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54)이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날 대구지검에 출석한 강 교육감은 취재진에게 "공보물에 정당 경력 게재를 지시하지 않았다.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수사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교육감이 6·13 지방선거 당시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과거 특정 정당에 몸담았던 이력을 담은 공보물을 인쇄해 우편으로 발송한 행위를 직접 지시했는지, 알면서도 묵인했는지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강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집중 조사했으나 강 교육감이 직접 지시를 내린 정황은 밝혀내지 못한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때문에 검찰 조사는 경찰이 밝히지 못한 공보물 이력 표기 행위를 강 교육감이 주도하거나 직접 지시했는지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강 교육감이 법 위반을 주도했거나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에는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의 이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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