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더라도 당초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과도한 주민부담이 예상될 때는 시장에게 직권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직권해제시 매몰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다. 또 정비사업을 둘러싼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 규정이 마련된다.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서구)은 22일 제263회 정례회에서 노후·쇠퇴된 기존 시가지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의 근간을 이루는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정된 정비구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해야 하지만, 계속 추진할 경우 주민부담이 과도하게 예상되어 갈등·마찰이 심한 경우 주민이 원하는 때에는 해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면서, “조례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추가해서 과도한 주민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연계한 조치로서 정비구역 지정을 직권해제하는 경우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매몰비용)에 대해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매몰비용의 7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 추진위원회·조합 임원 선임 및 각종 계약체결 등의 과정에 부정한 행위(비리)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구시 현행 조례에서는 건축계획을 조금이라도 변경하는 경우에도 모든 절차를 다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예:구역면적·건폐율·용적률 10% 미만 증감) 도시정비법령에서는 주민설명회·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각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게 규정하고 있는 법령 규정에 맞게 명확히 규정했다.
김 의원은 “정비사업이 견실하게 추진되어야 하고, 이는 철저하게 주민을 중심에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정신에 방점을 두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