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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내년 3월까지 야생생물 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와 합동단속

2018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겨울철을 맞아 5일부터 민간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건강원 등에서의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사냥개 및 총기소지 배회행위 △독극물 및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사용행위 △건강원(554곳), 총포사(12곳), 재래시장(192곳) 등에서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 등이다.



밀렵·밀거래 단속기간에는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3회에 걸쳐 21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했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 보관, 알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신고 포상금(1인당 년간 최대 1천만원)도 지급한다. 신고기관은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대구지방환경청, 구·군 환경과 등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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