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사진>은 참문어 자원 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서면질문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은 참문어 포획 금지체중 설정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은 서면질문서를 통해 “최근 무분별한 레저 활동으로 참문어 미성숙개체가 남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지체중 미설정으로 단속이 불가능하고, 참문어 포획을 빌미로 마을어장내 전복․해삼 등을 절취하기도 하여 어촌계와 레저객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참문어의 개체 보호는 물론 수산자원 회복을 위하여 대문어와 같이 참문어의 포획금지 체중을 시급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해양수산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참문어 자원의 보호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과학적 검토 및 지자체․전문가․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참문어 포획 금지체중 설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박명재 의원은 “하루속히 참문어 포획 금지체중이 설정되어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어민과 어촌을 찾는 레저객간의 불필요한 마찰 발생도 예방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면질문제도는 개회 중에 이뤄지는 구두질문(대정부질문, 긴급현알질문)외에 구두질문에서 누락되거나 미흡한 부분 또는 회기의 구분 없이 국정의 전반․특정 분야에 대하여 정부 등에게 질문을 하고, 해당 기관의 설명과 소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국회법 제122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