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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납처분 상호협력


대구시는 1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15일 압류재산 공매 활성화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구시 압류재산에 대한 신속한 실익분석을 제공하고 공매업무 처리기한을 준수하며 대구시와 산하 구․군 공무원에게 체납처분 교육 등을 지원한다.

    

또 양 기관은 장기 공매보류 물건 해소와 체납처분 실무협의회 운영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체납자의 압류재산 129건(21억 원)을 공매하고 체납액을 징수했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간 공매업무 협력체계가 강화되어 공매 소요기간 단축으로 업무효율성이 제고되고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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