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에 대구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2월까지 정부 입법이나 의원 입법 형태로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내년 5월까지 사업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 5월 말이나 6월 초 인천국제공항 내에 첫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연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우선 설치한 후 6개월간의 시범운영 및 평가 후 대구와 김포 등 다른 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안에 대구국제공항에서도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입국장 면세점 운영 업체는 중소·중견 업체로 한정하기로 했다. 1인당 판매 한도는 현행과 같은 600달러로 유지하고, 판매 품목에서 담배를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공항 면세점은 출국장과 시내에만 있어 해외 여행객이 출국할 때 면세품을 사서 입국할 때까지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2003년부터 거론되기 시작, 국회에서 입국장 면세점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국민 다수는 찬성했지만, 조세 형평성 등을 내세운 정부 일각의 반대와 기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형항공사와 출국장 면세점 운영 대기업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관광객의 편의 증진도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 입국장에서 선물이나 기호품 등을 살 수 있어 외국인의 국내 소비 수요도 창출될 것”이라며 “판매 및 물류 등 연관 산업의 추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