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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8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97대 추가 보급

구매 보조금 최대 1,800만원, 차종별로 차등 지원
구미시는 2018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추가 보급을 위해 전기차 97대에 대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액은 1대당 최대 1,800백만원으로 승용 1,306~1,800만원, 초소형 750만원, 화물차(0.5톤) 1,700만원으로 차종별로 차등지원하며, 구미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기업·법인 등으로 개인(세대)·업체당 1대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대리점에서 접수를 대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이메일 접수순으로 선정하고, 기간 내 신청 초과 시는 공개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미달 시에는 예산소진 시까지 추가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신청서 접수시에는 대상자로 선정후 2개월 이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차량등록 후 2년 이내에는 구미지역 내에서만 판매‧양도가 가능한 점 등을 유의하여 신청해야 한다. 



구미시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하반기에 추가로 보급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그린시티 구미’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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