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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접대받은 대구시 공무원 '직위해제'...김영란법 적용 첫 징계

구청, 비위 알고도 시로 전출
대구시는 14일 건설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팀장 A씨(54)를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는 대구시 공무원은 A씨가 처음이다.

직위해제된 공무원은 3개월간 급여의 40%가 삭감되며, 이후부터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급여의 70%가 깎인다.

A씨는 대구 수성구청 건축과장으로 재직하던 올해 4월 건설사 관계자에게 40만원 상당의 골프장 이용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현재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며, A씨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수성구청은 비위 사실을 알고도 숨긴채 A씨를 대구시로 전출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수성구청은 지난 7월 초 경찰로부터 "A씨의 비위 행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채 지난 8월10일 A씨를 대구시로 전출시켰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으로도 공직 질서에 반해 시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여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직자 모두가 시민들이 바라는 청렴한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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