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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재원 의원 징역 5년 구형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가담한 혐의...벌금 10억원, 추징금 2억 5천만원 구형

검찰이 31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며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김재원 국회의원(상주·의성·군위·청송)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2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정무수석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여론조사에 수억원이 들자 국정원 돈을 받아 해결했다"며 "대통령을 보좌해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할 것이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는데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확정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과 현기환 전 수석은 정무수석 재직 당시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특활비 5억원을 인출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운동과 관련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비서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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