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내달 31일까지 해당품목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염소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지급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18년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지난 5일 염소가 최종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염소는 한‧호주 FTA체결(‘14.12.12)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한‧호주 FTA가 발효된 ‘14.12.12이전부터 현재까지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염소의 피해보전직불금 예상 지급액은 마리당 1,062원, 폐업지원금은 출하 마리당 159,000원으로 예상된다. 159,000원 = 연간 마리당 순수익(53,000원) × 3년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 내용에 대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남진희 경북도 축산정책과장은 “수입량이 증가하여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 대한 지원임을 고려 신청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시군에서는 관내 축산농가에게 철저히 안내해 달라”면서 “축산농가에서도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을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축산분야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으로 ‘13~‘14년 2년간 한우, 한우 송아지 품목에 452억원을, ‘15년 닭 품목에 1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