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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임박 '장자연 리스트' 재수사 권고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강제추행 부분을 다시 수사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과거사위는 28일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조사를 담당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사건 당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핵심 목격자의 진술을 허위로 판단하는 등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과거사위는 지적이 타당하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강제추행 사건을 재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지난 2008년 여배우 장자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성접대와 술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당시 언론사 대표 등 접대 의혹을 받은 남성들이 조사 대상에 올랐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 공소시효는 오는 8월 4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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