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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위반 이동우 경주엑스포 사무총장 구속

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 오던 이동우(63)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총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 사무총장은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경주시장 출마에 나섰지만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탈락, 출마를 포기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선거사범 전문수사팀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이 사무총장과 선거운동원 2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선거운동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무총장은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에 차명계좌를 개설 후 자금을 관리하면서 선거경비 명목으로 선거운동원 A씨에게 총 2회에 걸쳐 1400만원을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원 4명에게 모두 365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선거운동원과 지역주민 100여명에게 청와대 기념품(수저·커피잔 등) 63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사무총장의 선거운동원인 A씨는 1400만원, B씨는 1100만원, C씨는 700만원, D씨는 450만원, E씨는 청와대 기념품 210만원 상당을 각각 받은 혐의다.

특히 경찰은 지난 4월1일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이 사무총장의 자택과 선거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이 사무총장은 지난 4월17일 경북경찰청에 출두해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귀가 조치됐다.

경찰은 이 사무총장의 선거운동원들이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박기석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지방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분위기가 과열·혼탁해 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수사력을 총 동원해 공명선거를 해치는 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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