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영남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4월 정기점검을 벌인 결과, 시공 부적정과 품질관리 미흡사항 등 총 68건을 적발해 시정명령 7건에 대해서는 벌점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건설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 7곳 등 총 27개 현장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와 함께 진행했다.
현지시정 건 외에 벽체 두께 부족이나 철근배근 불량 등 구조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안전진단을 시행해 보수·보강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5개 현장에서 지적된 품질시험실 미설치 등 품질관리 위법사항 3건과 건축물 벽체 두께 부족, 철근배근 불량 등 설계와 다른 부실시공 4건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관련 업체 및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는 향후 2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및 용역 입찰시 감점이 되는 등 불이익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경우에도 주택법에 따라 감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토관리청은 주요 지적사항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현장관계자의 관련 법 규정 인식부족으로 집중적으로 발생(5개현장 7건)함에 따라 교육·홍보를 강화해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위법사례를 근절할 계획이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우기를 앞두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대규모 절개지와 지하굴착, 하천 제방공사 등 34개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5월 중순부터 실시하고, 부실시공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