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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대아 부회장 집유...솜 방망이 처벌 비난

검찰은 징역 5년에 벌금 40억원 구형

대구지법 포항지원 1형사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30일 상호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불법대출받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대아그룹 황인철(57)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황 부회장 소유의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돈세탁으로 세금을 탈루한 배모(56)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벌금 21억원을, 불법대출에 가담한 대아·대원상호저축은행 대표 이모(61)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부회장의) 불법대출과 배임 등 위법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이트클럽 운영 부분은 2011년 이후부터 직접 경영에 참여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선고에 대해 포항시민들은 죄질에 비해 솜 방망이 처벌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모(52)씨는 "40억원 세금 탈루에 겨우 7억원이라니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징역 5년 벌금 40억원을 구형한 검찰이 항소 등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앞서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22일 거액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대아그룹 부회장 황인철(57)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불법대출에 가담한 대아 및 대원상호저축은행 대표 이모(61)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저축은행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황씨는 지난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대아 및 대원상호저축은행에서 여신한도를 초과해 77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를 받았다. 

불법대출 자금은 황씨가 인수한 T나이트클럽의 개업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됐으며, 이후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수익금 대부분이 돈세탁 방식으로 황씨에게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돈세탁 과정에서 40억원 가량의 세금이 탈루된 것으로 보고 나이트클럽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황씨가 불법대출액 77억원 가운데 63억원 상당을 저축은행에 변제했으나 2008년부터 3년 8개월간 카지노에 340회 이상 출입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아와 대원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게 거액을 불법대출했다는 고발장을 접수, 집중 조사를 벌였다.

황씨는 포항 향토기업인 대아그룹 황대봉(83) 명예회장의 셋째 아들이자 자회사인 대아·대원저축은행의 최대 주주다..<사진은 서산시-대룡해운 중국 여객선항로 협약 장면,오른쪽 인물은 대아그룹 황인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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