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수백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자유한국당 소속 허진구(사진·60·지저·동촌·방촌) 의원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대법관 고영한)은 8일 허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허 의원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둔 2016년 7월 1일 동료 의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300만원을 건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였던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지난해 5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지방의회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통상 뇌물공여보다 죄질이 더 나쁘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범석)는 지난해 11월 16일 허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의 의원직 상실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공정한 질서를 유지해야 할 지방의회의 직무를 위배한 책임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 의원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와 상고를 통해 의원직을 유지해 왔다.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 따라 허 의원은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