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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년기본조례'제정... 청년권익 증진 토대 마련

도의회 본회의 통과... 청년정책 추진 탄력

경북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경북형 청년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가 12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북도는 청년일자리 정책과 경북 청년들의 복지·문화 증진, 지역정착에 대한 지원사업 등에 탄력이 붙게 됐다고 환영했다.

조례는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39세 이하로 하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들을 청년 정책에 반영한다는 내용과,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와 소통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참여단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또 능력개발, 고용촉진, 창업지원, 생활안정, 문화예술 활성화 등 사회 전 분야의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도 제시하고 있으며 청년의 지역 정착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도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청년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년발전기금 설치도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시청년시골파견제 등 경북형 청년정책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청년커플창업 지원제, 지방소멸 예방 청년정책 아카데미, 경북 청춘 북카페 등 경북형 특화사업으로 청년들의 유입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용 지사는 “청년기본조례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청년이 찾아오고 청년이 만들어가는 경북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를 계기로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정책참여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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