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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동구청, 불법 사용 하천부지 허가 취소

D골프연습장 대표 130여평 불법사용
하천부지에 불법으로 세워진 조경수와 울타리,바닥에는 잔디와 조경돌로 치장했다<사진=케이투데이 2017년 12월 13일 오전 촬영> 
불법으로 하천부지에 친 울타리(앞), 뒤에 보이는 D골프 연습장은 수년 째 하천부지를 주차장으로 무단 점용하고 있다<사진은 케이투데이 2017년 12월 2일 촬영> 

<속보>대구 동구청은 동구 지묘동 D골프연습장 대표의 불법 사용 하천부지 임대 허가를 취소하고 대신 이 곳을 소방도로 확충에 사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동구청은 D골프연습장 대표 L모씨(55)의 '하천부지 불법사용을 묵인하고 주민 진정을 묵살하고 있다'는<케이투데이 12월 3일자> 보도와 관련, L씨가 불법사용하고 있는 하천부지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를 내리고 도로확장에 사용하기로 했다.

14일 동구청과 하천부지 연접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동구청은 13일 주민대표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하천부지 위에 설치된 담장(울타리)과 조경수 및 조경시설을 철거하고 내년 상반기 내에 도로를 확장·포장하고 계획안이 나오는 대로 점용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L씨가 오는 16일까지 이 같은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이행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구청은 L씨가 신축한 호화 주택의 주차공간을 무단 변경해 증축한 건물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그동안 주민들의 시정 요구를 묵살해 오다가 '하천부지 불법사용 묵인' 등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파문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서고 있다. 

불법으로 하천부지에 울타리를 치고 낸 개인 주택 정문(왼쪽)과 이 정문보다 더 좁은 아파트 진출입로<사진은 케이투데이 2017년 12월 2일 촬영> 

L씨는 수년 전부터 3차례에 걸쳐 130여평의 하천부지를 임대받아 골프연습장 영업을 위한 주차장과 개인 호화 주택 정원으로 불법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 자신의 땅과 건축 면적 4분의 1 가량 규모의 국가소유 땅을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동구청은 L씨에게 지난 4월 98㎡, 지난해 1월 85㎡, 97년도에는 217㎡ 등 130여평 가량의 하천부지를 몰아주어 특혜설과 업체와의 유착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주민들이 아파트 진출입로가 턱없이 좁아 소방차라도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해 왔다.

이에 대해 구청 담당 공무원은 "종전 하천부지 점용자가 무단으로 거주하면서 임대료를 내지 않아 허가를 취소했다. 강제로 내 보낼 수가 없는 상태에서 L씨가 수천만원의 금전을 들여 해결한 것에 고맙게 생각하여 임대허가를 내주었다"며,"도로가 들어서면 당연히 점용 허가는 취소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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