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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주 도의원, '경북도 출향도민 지원 조례안' 발의

출향도민 지원으로 고향에 대한 자긍심 높이기 위해
황이주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황이주 의원(울진)은 27일 '경상북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11월 30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주요 내용으로 출향도민은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도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출향도민회에서 추진하는 도정 시책 홍보, 전통시장 활성화 등 고향발전을 위한 방문, 기념사업 및 조형물·공원 조성, 도 특산물의 전시·판매 및 홍보, 도가 주최하는 축제 및 행사 홍보 등의 사업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 출향도민 단체인 ‘재경 대구경북 시도민회’ 는 경북 23개 시군, 대구시, 달성군 향우회로 구성되어 활동 중이며, ‘재구 향우회’(대구에 거주하는)는 19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다. 
 
황이주 의원은 “출향도민들이 경북을 찾고 고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애향심을 북돋아 주는 것은 중요한 사업이다”며, “출향도민과 도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여 경북도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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