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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의원 '원전비리 근절 특별법' 대표 발의

원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 규정
새누리당 정수성 국회의원(경북 경주·산업통상자원위)은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안전경영의무와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월1일 밝혔다.

 

법안은 원전의 안전강화와 비리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원전사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 기능을 규정했다.

 

우선 안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한 사업자 의무를 구체적으로 담았다.

또 비리의 원천 차단을 위한 윤리사항과 행위제한 위반시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을 명확히 했다.

정부의 관리감독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정 의원은 "원전 비리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전력수급 안정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며 "원전의 안전과 비리예방을 위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다시는 원전 안전과 관련된 비리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에너지특위 활동결과에 따른 당 차원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이진복, 김동완, 이강후, 심학봉, 김상훈, 이원욱, 윤영석, 이현재, 전하진, 박대동, 박대출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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