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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산하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외면'

법적기준 1%에 크게 못미쳐...9개 기관은 실적 전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에서는 모든 공공기관은 물품용역의 총 구매액 1%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경북도와 산하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가  법적기준 1%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기준 총 물품용역 구매액이 1,489억원 중 겨우 3억6천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도기욱 경북도의원(예천)에 따르면 경북도와 산하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의 경우 2015년과 2016년 0.2%, 2017년 0.3%에 불과해 법적기준 1%에 크게 못미쳤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에서는 모든 공공기관은 물품용역의 총 구매액 1%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최근 3년간의 구매 실적은 한국국학진흥원  등 9개 출자·출연기관은 구매 실적이 전무하고, 경북개발공사의 경우 겨우 0.1%로 나타났다. 나머지 출자·출연기관도 매우 미미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23개 시군의 경우도, 2016년 기준 총 구매액 8,184억원 중 39억원(0.5%)의 구매실적을 보였다. 유일하게 포항시가 1.8%로 법적 기준을 초과한 반면, 나머지 시군은 모두 1%에 미치지 못했다.

경북의 경우, 장애인생산품시설은 20개소(전국 511개소)가 운영되고 복사용지 등 다양한 물품이 생산되고 있으나, 이들 시설은 제품생산과 판로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소비해 주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경제활동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자활·자립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 의원은 25일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와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 확대를 촉구했다.  

도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떨어지고 같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며, "우선 구매비율을 도 본청 실과와 직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회계부서와 청사관리 부서에서 물품구입과 청사관리 용역계약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시설과 우선적으로 계약하고 청소용품 등이 구매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상북도청 실·과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현황

(단위 : 백만원, %)

년도

물품용역

총 구매액(A)

중증장애인생판품 구매액(B)

구매비율

(B/A*100)

비고

2015

155,774

338

0.22

 

2016

148,942

366

0.23

 

2017

47,608

139

0.29

2017.5.3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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