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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지사장 박승영)가 지역 법무사에 위임하고 있는 등기업무에 대해 ‘특정 법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청송·영양지사는 지난 2010년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통합되었으며, 현재 청송과 영양에는 각각 3명의 법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농지규모화와 과원규모화, 경영회생, 매입비축 등으로 발생하는 등기업무는 청송이 매년 40건 정도이고 영양은 20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영양군의 경우는 부족한 듯 하지만 그래도 정도껏 비율을 맞추는데 반해 청송군의 경우는 A법무사로 일감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3년엔 14건, 2014년에는 38건, 2015년 31건, 2016년엔 35건을 A법무사가 도맡아 해결했다.
2015년 31건 중 1건만이 B법무사에게로 배정됐고 지난 4년간 청송군에 해당되는 모든 등기업무는 A법무사에게 집중됐었다.
특히, 2016년에는 C법무사와 업무계약을 하고서도 1건의 업무도 배당하지 않았었고, A법무사가 전체 물량을 소화했었다.
2013년 이전 자료 요청에는 ‘업무상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제출치 않아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IMF 이전부터 지금까지 관례처럼 A법무사에 집중되었고 간혹 타 법무사를 끼워서 해 왔다는 것이다.
지금이야 등기업무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IMF 이후에는 경매처리 업무가 엄청 많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등기업무가 A법무사로 집중되자 농어촌공사와 관계없는 농민들의 자체 법무사 관련 업무까지 A법무사로 집중되고 있어 A법무사를 농어촌공사의 ‘지정 아닌 지정 법무사‘로 농민들이 오해 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 관계자는 “2년 단위의 계약에 업무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따져 계약하고 있으며, 보수액의 30%를 감액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다보니 법무사들이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며 “지금껏 특혜는 없었으며, 지금이라도 참여를 원하는 법무사들은 언제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일감나누기에 솔선수범해야 할 농어촌공사가 오랜 기간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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