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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3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공무원과 공공부문 채용과 관련,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의 지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무원과 공공부문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제 실시와 지방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시 지역인재를 30%이상 채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민주 경북도당은 환영의 뜻을 발히고 "공무원채용과 같이 공공기관 채용 시에도 지방인재 30%이상 채용규정은 의무화하도록 제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신규채용 인원의 35%이상을 지방대 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강제적 규정으로 제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육성 정책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균형 발전, 지방대학 육성과 사교육해소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도당의 설명이다.
지난해 대구와 경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율이 각 각 21.3%, 17.4%였다니 기준치 30%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이다. 울산(7.3%)과 충북(8.5%)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민주 경북도당 관계자는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도 이번기회에 공공기관부터 지방인재 채용에 대한 기준을 제도화시켜 학벌이 청년의 일생을 결정짓는 잘못된 관행을 타파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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