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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법위반행위 대구지역 첫 고발

대선 입후보예정자 허위사실공표·비방 네티즌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대구지역에서 처음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SNS에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하는 글 등을 게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5개 계정의 SNS에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해 ‘북한군 상좌아들, 빨갱이, 위장좌파’ 등 허위사실·비방이 포함된 글·동영상·합성사진 등 66건 및 출처불명의 선거여론조사 5건을 게시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제251조 및 제108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대구시선관위로부터 같은 혐의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한 허위사실·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다.

대구시선관위는 이 같은 사이버상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비방·흑색선전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7명의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SNS를 이용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 선거범죄인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은 근거 없는 비방·흑색선전 등에 흔들리지 말고,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으로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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