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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공사 경영개선 반드시 필요”...진실 아닌 ‘억측’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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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이 지난 달 11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청송사과유통공사에 대한 각종 의혹과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유통공사 업무전반에 대하여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여 자체 감사 결과를 2월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당초 군민들의 우려와는 달리 강도 높은 자체감사를 실시 많은 의혹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감사 결과와는 별개로 사실과 다르게 의혹이 확대 재생산되어 부풀려지자 이를 바로 잡기위해 청송군이 공개된 감사결과를 토대로 ‘감사결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으로 군민들이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았다.
청송군은 자료에서 17건의 지적사항과 그간 지역신문에서 제기하였던 12건의 의혹 등 총 29건의 사항에 대해 일부 군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제대로 규명코자 했다.
방만한 운영과 불투명한 예산집행 등 17개 분야별 지적 사항
임․직원 겸직금지 미준수, 개인성과급 차등 지급치 않고 일률적 지급 등
우선 적자경영이란 것에 대해서는 청송사과유통공사가 2011년 8월 설립 이후 2015년말까지 공사에서 공시한 재무제표상 매년 흑자를 내어 순이익이 총 992백만원이 있었다는 점을 지방공기업경영정보 공개시스템(클린아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자체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임․직원 겸직금지 미준수로는 A팀장이 과수농업 겸업과 생산된 사과에 대하여 공사에 수탁과 매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무분장 및 인력관리에서는 사무능률과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위해 업무분장구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었고, ▲개인성과급 지급에 있어 개인별 차등 지급치 않고 일률적 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한 것과 유통전문계약직 채용계약서 작성시 인센티브(성과급) 내용만 명시하고 인센티브 적용시점을 정확히 정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였다.
▲직원 공무국외 여행시 사전에 여행계획서 심의위원회 미제출과 귀국 후 여행보고서 작성․제출하지 않은 부분과 ▲시간외근무시 주 12시간 이상 연장 근무시 사용자와 근로자 간 서면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 ▲예산편성시 예산과목 공통기준에 맞지 않게 편성한 부분 ▲청송군의 사과농가 간접지원 경비와 공사 고정자산 구입 보조금(15년 989백만 원, 16년 1,287백만 원)을 수입예산에 편성치 않고 예수금으로 관리하며 집행한 사실이 있었다.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사업에 대하여 유사․중복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 통합발주 하여야 하는데도 15년도 14건, 16년도 20건을 수의 및 분할 계약한 것과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2인 이상 견적과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지 않은 부분 ▲주요 유동물품(사과상자, 파렛트) 입․출고 관련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 등을 하지 않은 부분 ▲청송사과축제에 쓰인 청송사과소시지 구입비 집행시 예산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 예산과목에서 집행한 부분 ▲예산집행시 예산과목 해석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행사등잡비, 관서업무비, 홍보비를 업무추진비성 경비로 15년도 173건 102백만 원, 16년도 53건 51백만 원의 집행과 지출품의서 없이 15년도 160건, 16년도 46건을 집행한 것, 그리고 영수증 없이 15년도 6건 16년도 3건의 집행과 지출서류에 증빙서류 없이 15년도 8건, 16년도 4건의 집행한 부분을 확인하였다.
▲업무추진비 집행시 지출품의 없이 15년도 183건, 16년도 191건을 집행하였고 현금 지출시 영수증 없이 15년도 2건을 집행한 것과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전달한 것 중 품의 없이 15년도 14건 집행한 부분 ▲관외여비 집행시 증빙서류 없이 15년도 60건, 16년도 65건 집행한 부분 ▲직원 건강검진시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공가처리 하지 않고 15년도 12명 643천 원을 관외여비로 집행한 부분 ▲자산취득비로 집행하여 구입해야 할 내용연수 5년 이상 비품을 사무관리비로 4건 구입한 부분도 있었다.
▲공선․수탁․매취를 위하여 연초에 사업량, 농가 계약방법, 단가결정, 제비용(포장비, 인건비, 수수료 등) 적용기준 등의 내용이 있는 서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수립하지 않은 것과 매취시 사과품위별 객관적 단가조견표 없이 가격 결정한 부분 ▲홍보를 위한 예산 18건 58백만원을 홍보 관련성 여부와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없이 선물용 물품구입을 한 부분 등 17건에 대해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것을 지적하였다.
지역신문 보도 의혹 12건 사실 확인
수탁판매 단가 농가별 단순비교는 무리, 수수료 비율 농가별 차등공제 한 것 아님, 유통전문계약직 A씨 유통업 병행 의혹은 차후 ‘확인필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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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에 따르면 신문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서는 ▲2014년대비 2015년 판매비용 상식이상 과다지출은 증가의 금액은 맞으나 내용적으로는 개별적 사유를 적시하였고 ▲수탁판매 단가 최저 2만원대–최고 7만원대 3.5배 차이에 대해서는 수탁판매 단가는 도매시장의 경락에 의해 결정되며 농가별 단순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공선관련 수수료를 일부농가에 대하여 아예 받지 않았다고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선물량 중 특상품은 공사에서 매입하고 기타품에 대해 판매처수수료와 공사제비용을 제한 금액에 대한 5%수수료는 정상적으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 비율도 농가별 1.57~5.39%까지 차등 공제하였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문 보도상 수수료는 판매처수수료+공사제비용으로 특상품을 뺀 기타품 물량의 판매금액에 부과하는 것으로 판매처수수료는 공사가 아닌 도매시장에서 징수하는 것이고 판매금액에 4%수수료+하역비와 상차비를 합한 것으로 농가별 차등공제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월 업무추진비 6,002,000원 및 2015. 3.26 화환구입비 1,620,000원에 대하여는 월별 집행기준
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4년 대비 2015년 정규 및 계약직 15~16명 인건비 289,470천원 증가했다고 제기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수 인상과 호봉 승급, 기관성과급 지급으로 인한 증가와 개인성과급과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경영 상황에서도 2014년도 경영평가수당 89,964,221원 지급에 대하여는 2014년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결과 “나”등급에 의한 경영평가수당 83백만 원 지급과 2014년도 당기순이익이 293백만 원 흑자로 경영평가수당 지급시기에는 부실경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직원 겸직금지 위반 및 본인 사과 공사에 매취 및 수탁에 대하여는 자체감사시 지적하였으며 ▲당기순이익 잡이익 제외하면 2014년 대비 61,446,898원 적자에 대하여는 당기순이익이 372백만원 흑자로 확인되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집기비품구입비와 비용보전과 운영보조로 10억 보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선․수탁 농가 지원에 659백만 원, 공사 고정자산 확보 등에 330백만 원 등으로 보조된 것으로 공사 비용보전 및 운영보조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일제품으로 동일 시기․지역에 같이 수출하였으나, 영주사과는 10kg에 27$이고 청송사과는 16$을 받아 11$이나 적은 단가에 수출하였다고 제기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송사과와 영주사과의 품위와 사용처가 달라 “동일제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통전문계약직 A씨 유통업 병행 의혹 및 매취 장부상과 창고 잔량 비교 필요에 대하여는 A씨 본인의 소명과 관련 증빙자료를 받았으나 조사범위의 한계로 더 이상의 확인은 하지 못하였으며 매취 사과의 잔량 비교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의 시간적, 현실적 어려움으로 추후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확인하였다.
청송사과유통공사 경영개선 반드시 필요...“경찰 수사 결과 지켜보자”
청송군은 청송사과유통공사에 대한 금번 자체감사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은 대외적으로 주민의혹 불식을 위해 사전에 공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약속 이행과 청송사과의 계속적인 고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해서는 청송사과유통공사의 경영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전적으로 일부 신문보도 내용에 의하여 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과 별도로 경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또한 “청송사과의 브랜드 가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더 이상의 의혹제기로 인한 진실 아닌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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