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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행도<사진=대구 수성서 제공> |
대구 수성경찰서는 23일 전화로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를 만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6)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B(27·여) 씨에게 전화로 걸어 검사인 척하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맡겨야 한다"고 속인 뒤 대구 수성구 한 카페에서 2천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지난 8일까지 4명에게 9천311만원을 가로챘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고 중국 총책으로부터 '위챗'(중국 채팅앱)을 통해 역할에 따른 개인별 지시를 받아 범죄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개인별로 보고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 수성서는 송금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현금 2,040만원을 현장에서 압수한 후 피해자에게 되찾아 주었다.
피해자들은 "금감원 직원증과 홈페이지를 번갈아 보여주며 신원을 확인해준 탓에 보이스피싱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기정 수성경찰서 수사과장은 "최근 대포통장 확보가 어렵자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뜯는 형태의 보이스피싱이 기승하고 있다"며 "모르는 사람에게서 돈을 찾아오라는 전화가 오면 바로 끊고 112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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