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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여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해 물의를 빚었던 대구의 중견 주류회사 금복주가 이번에는 하청업체에게 금품 상납을 강요해 도마에 올랐다.
20일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금복주 하청업체 대표 A씨 등 3명은 금복주 직원이 명절마다 수백만원의 상납금을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거래를 끊겠다고 공갈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 한 언론은 19일 금복주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3년 동안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2800만원의 금품을 상납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직원의 횡포에 견디다 못한 하청업체 대표는 금복주 감사팀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오히려 얼마 후 금복주로부터 거래 중단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언론에 따르면 금복주 홍보팀장 A씨는 하청업체 대표 B씨에게 "넌 나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1년 거래 더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줬다"며 "100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어 B씨는 "10년 동안 인사 한 번 제대로 한 적 없지 않으냐며 무언가를 요구해 회식비 정도의 지원인 줄 알고 말했더니 '세상 물정 모른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상대측이 오만원권 현금으로 4일 이내에 300만원을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수백만 원을 상납하지 않으면 거래처를 바꾸겠다는 협박과 함께 "여자라서 눈치가 없다", "하청업체 주제에 X랄한다" 등의 폭언도 들어야 했다.
이에 금복주측은 지난 1월 경찰이 사건 조사에 들어가자 "업체 차원에서 상납금을 요구한 적은 없다"며 "직원 개인비리(홍보팀장 A씨와 금품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지는 前 금복주 부사장) 로 판단하고 사직 처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보팀장 A씨는 "회사 측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자신에게 모든 걸 덮어씌웠다"며 "(대표이사가) 저한테 '만약에 일이 불거지면 자기는 대표이사니까 좀 빠져야 한다. 네가 한 걸로 미안하지만 그렇게 하자'고 분위기를 몰고 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찰 조사에서 모든 걸 자백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해당 직원이 받은 상납금이 금복주 간부들에게도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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