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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업어업유통단속(체장미달대게 유통업체 단속) |
경북도는 9일 경북 201호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동해연안에서 도, 동해어업관리단, 시군 어업감독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현안 불법어업 근절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대게·오징어 성어기를 맞아 매년 반복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 불법포획·유통 행위, 오징어 채낚기어선 광력기준 위반 행위, 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간 공조조업 행위, 동해구트롤어선 선미식 불법개조 및 조업 행위 등의 강력한 단속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는 동해어업관리단, 시군간 공조단속과 정보공유 등으로 대게·오징어 불법포획·유통사범에 대한 유통경로 등을 역추적해 포획·운반·유통 행위자를 모두 검거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단속·수사활동을 강화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누범자는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한 일일 조업으로 과징금과 벌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어업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행정처분시 과징금 부과에서 어업정지 처분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석희 경북도 해양수산정책관은 “최근 지역특산 어종인 대게와 오징어 어획량 감소는 해양환경변화도 원인으로 볼 수 있지만 어업인들의 무분별한 남획이 근본적인 원인이다”며,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자원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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