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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산로비설 수사의뢰하고, 공직자 위법은 일벌백계해야

경북도의회가 “예산로비 금품의혹설”에 휩싸였고, 경북도 자체감사결과 '일부 실.국의 회계 및 업무추진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가 적발되었다.


지난 1년간 경북도내의 시·군의회에서도 일부 지방의원들의 크고 작은 불법행위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은 사례를 보더라도 주민의 선출직 공무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당국의 처리는 항상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또 공무원 청렴도 평가에서 경북도내 구미시가 전국 꼴찌를 기록하는 등의 만성적인 공직자 청렴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상명하복의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 업무규정을 위반하고 그 결과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보여 진다.


더구나 행정기관의 자체감사결과는 언제나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일벌백계의 효과가 없었다.


경북도의회에서 경북도가 편성하고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2017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만 전액 삭감된 것은 법인시설의 로비설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경북도의회에서는 스스로 의혹을 벗어나려면 도의회 이름으로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도민에 보고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은 "경북도에서도 자체감사결과 드러난 문제에 대한 보완은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바로잡고, 위법한 공무원 당사자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파면을 포함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도민의 요구를 전해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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