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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 청문회… 최순실 "종신형 받을 각오 돼 있다"

최순실 변호인 “헌법 위반이다” 반발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는 26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서울구치소 수감동에서 2시간 30분가량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비공개 청문회에서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을 아느냐'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모른다"고 답했다고 황 의원이 전했다.

최씨는 "몸과 마음이 너무 어지럽고 심경이 복잡한 상태"라고 심경을 표한 뒤 "국민께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나라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라면서도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기여하면서 뒷바라지를 많이 했는데 국정에 1%도 관여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의에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특히 '국민은 최씨가 종신형을 받길 원하고 있다'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종신형 받을 각오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순실 감방 청문회에 대해 최순실 변호인 측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언론사에게 입장발표문을 보내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금·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 제12조를 인용해 국정조사특위의 심문 시도가 무리하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피고인을 감방까지 찾아와 심문하는 것은 사실상 '불이익한 진술의 강요'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피고인을 다시 심문하려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주일 전 증인 출석 요구서를 다시 보내야 하는데 이러한 최소한의 필수 절차도 무시됐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아울러 특위 행위가 법원의 '변호인 외 접견 금지'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도 항의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진술 조작 등의 우려 등을 이유로 다음달 21일까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구치소에서 최순실 씨를 접견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그는 "특위 소속 국회의원도 접견 금지 대상"이라며 "만약 피고인을 수용시설 내에서 접견하려면 검찰에 요청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수용시설 내 심문은 형사절차법을 무력화한 처사여서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불출석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한 데 대해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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