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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군별 법적의무대수 구비율은 봉화 128%, 울릉 127%로 법적의무대수보다 많이 구비되어 있는데 반해, 안동 82%, 경주 45%, 울진 30%로 법적의무대수에 미치지 못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관리도 심각한 수준이다. 2008년 이전에 경북에 설치된 노후 자동제세동기가 총 267대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자동제세동기는 배터리와 패드를 일정기간마다 교체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아, 설치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하루 평균 약 2,000명의 도민이 찾고 있는 안동 신도청의 경우에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방문객의 상당수가 고령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치되어 있는 자동제세동기는 단 1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작동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구나 골든타임 5분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자동제세동기의 위치가 제세동기위치 알림앱(APP)에는 대구 산격동으로 나오고, 신도청에는 제세동기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이 없는 등 응급상황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장대진 도의원은 매년 급성심정지 환자의 약 70%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제세동기는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배치되고 있어, 가정에서 급성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긴요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실제 경북도의 경우 2013년에서 2015년까지 6,746건의 심정지환자가 발생하였으나, 일반 도민이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한 횟수는 단 2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대진 도의원은 “도민의 복리와 안전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빠른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이다. 도민의 안전에 관련된 것은 작은 것 하나도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면서 “위급한 순간에 도민들이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고, 일반가정에도 자동제세동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경북도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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