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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비리' JS전선 고문 12년형

 

신고리 1·2호기 등 원전 6기에 납품한 불량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JS전선 고문 엄모씨(52)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시험업체 새한티이피와 검증기관인 한국전력기술, 발주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에게도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문관)는 6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엄씨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엄씨는 2008년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제어 케이블, 2010년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제어·계장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각각 위조해 납품하고 18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신고리 1·2호기 등의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모 한수원 부장(48)과 중간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한전기술 처장(53), 기모 JS전선 부장(48)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른 원전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황모 한수원 차장(46)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냉각재 상실사고(LOCA) 시험을 할 것처럼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 새한티이피 대표(50)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제어 케이블 성적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새한티이피 차장(36), 한전기술 이모 부장(57)과 전모 부장(60)에게는 징역 2년6월에서 3년을 선고하고 불구속 기소된 전 부장을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JS전선 문모 전 대리(35)와 최모 대리(33)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징역 8년이 구형된 황모 전 JS전선 대표(61)에게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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