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현일 의원(경산)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도 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조현일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관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현일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에서, 자식을 둔 부모로서, 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하며, 본 조례가 시행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현장조사, 응급보호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게 된다.”고 밝혔다.
본 조례는 10월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