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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도내 모든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으로 명절보내기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9월1일부터 9월13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내 23개 시·군 및 대구지방고용노동청(지역지청), 검찰청(지역지청), 경북지방경찰청(지역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체불임금 청산지원단’을 가동하여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 해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체불임금 청산지원단’은 도내에서 발주·관리하는 관급공사 등에 대해 임금의 근로자계좌 입금과 납품대금의 지급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추석 전에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한다.
특히, 하도급 등 임금체불 취약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집단체불, 재산은닉, 도주 등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엄정 처벌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도내 행정기관 내 민원실에 융자제도 안내 팸플릿, 리플릿 등을 비치해 영세사업주나 근로자들에게 융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생계난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생계비 대부를 추진하고,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융자제도를 알선할 계획이다.
장상길 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임금체불이나 물품대금 미지급 행위는 지역의 산업평화와 도민 공생발전을 저해하는 만큼 모든 근로자들이 가족과 행복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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