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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의 부인 이모(60)씨가 1심 선고공판에 불복, 항소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향후 이씨는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앞선 1심에서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4·13 총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4·13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설과 작년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지난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각각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행원 A씨에게 905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준 돈 가운데 755만원 부분은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는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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