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거
- 정치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종합
- 코끼리회원코너
- 사람들
대구 서부경찰서는 "최근 시의원 A씨와 B씨가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된 서구 상리동 일대 임야에 도로 건설 예산을 빨리 배정해 달라고 대구시에 압력을 넣었다는 제보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임야는 A씨가 90년대 말부터 남편과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탁을 받은 B씨가 대구시 담당자를 끈질기게 요구한 때문인지 결국 지난해 말 관련 예산이 수립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임야 일부를 시세보다 헐값에 B씨에게 매각했다.
해당 임야는 도로 개설로 땅값이 오르면서 두 의원이 적잖은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들은 그러나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 수집을 한 뒤 구체적인 혐의가 나오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s ⓒ 케이투데이 & k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