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412만 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재산세 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각종 부담금과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도내 국공유지를 제외한 지가 총액은 148조 4,635억원으로 전년 136조 2,033억원 보다 12조 2,602억원 증가하였으며, 지가상승률은 작년대비 평균 9.00% 상승하였다.(전국 평균 5.08% 상승)
주요상승지역은 예천군 16.38% 울릉군 15.57%, 영천시 14.01%로 각각 안동·예천 신도시조성사업, 울릉 일주도로 개설사업,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 등이 상승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도내 최저상승 지역은 포항시 남구(3.68%)로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최고지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대, 개풍약국)로 죽도시장 주변상권의 경기침체 영향으로 전년도 보다 200,000원/㎡ 하락한 12,300,000원/㎡(평당 40,611,340원)이며, 최저지가는 울진군 기성면 방율리 752번지 답 121원/㎡(평당 400원)으로 나타났다.
※ 전국 최고?최저 공시지가 :
최고 :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 화장품판매점(83,100,000원/㎡당)
최저 : 전남 진도군 조도면 옥도리 283 임야(99원/㎡당)
또한 도민의 자존심인 '독도'(국,해양수산부)는 울릉읍 독도리 임야91필, 대 3필, 잡종지 7필 총101필지 총면적 187,554㎡(56,735평)로서, 전체 공시지가 총액은 50억563만원으로 지난해(42억7,303만원) 대비17.1%(7억3,260원)로 대폭 상승했다.
최고지가는 독도리 27번지(잡종지, 동도선착장) 외 1필지로 ㎡당 98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독도리 30번지(임야) 외 1필지로 ㎡당 2,100원이다.
특히 지난 2000년 독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이래 ‘우리땅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해저 자원의 경제적 가치 및 독도에 투입된 경제적 비용 등이 매년 독도의 지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경북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http://kras.gb.go.kr/),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경북도 홈페이지(
www.gb.go.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북도 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한 내에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주면 재조사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