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불법어업 특별기동단속반은 지난 5월 19일 밤 11시 50분경 포항 영일만 신항 2마일 해상에서 수산관계법령으로 금지된 소형기선저인망(일명 도데구리)조업 A어선(포항선적, 4.93톤)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포항지역에서 야간 및 단속 취약시간대를 이용하여 소형기선저인망 조업으로 가자미류 등을 싹쓸이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장기간 탐문수사 끝에 조업 어선의 소재를 파악하여 입·출항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다.
특히 이날 오후 6시경 포항 동빈항에서 출항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북 201호 어업지도선과 단속정을 동원하여 A어선(포항선적, 4.93톤)의 조업위치를 파악하여 20여분간 해상추적 끝에 검거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는 위반사항을 포항시로 이첩하고 포항시에서는 법령위반사항이 명확해지면 어업허가를 취소하고, 형사벌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의하의 벌금을 가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남지역 일부어선들이 바다에 불법어구를 숨겨두고 암암리에 고데구리 조업을 하다가 단속기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경북지역에서는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소형기선저인망 조업이 적발됐다.
하성찬 도 수산진흥과장은 "도 특별기동단속반 인원을 충원하여 지역 현안 불법어업이 근절될 때 까지 새벽, 야간, 주말 등 단속취약시간대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