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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돈선거’로 구속된 인원만 12명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 부인 이모(60)씨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읍·면·동 책임자 등에게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이 씨가 구속되면서 상주에서 불거진 ‘돈선거’로 구속된 인원만 12명으로 늘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신일수 영장전담판사는 20일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60)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대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상주지역 읍·면·동 책임자 등에게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이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 상주의 한 사찰에 150만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제공하고 같은 해 추석과 설 전, 새누리당 경선 전인 2월 중순쯤 3회에 걸쳐 면 책임자 A씨에게 남편인 김종태 의원의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건넸다.
또 지난 2월 중순쯤 경선 여론조사에서 김 의원의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해달라며 B씨에게 300만원을 건네는 등 총선 관련 총 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미 지난 5일 김 의원 지지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상주지역 읍·면 책임자 10명을 구속했다. 지난달 29일엔 이들에게 각각 50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돈을 건넨 전 경북도의원 이모씨(57)도 구속했다.
경찰은 이번 사태에 김 의원이 관여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김 의원의 측근이 읍·면·동 책임자에게 제공한 자금의 출처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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