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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이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구미 KEC 노조원의 DNA확보를 위해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보호법(DNA법)’을 근거로 하였다지만 이는 노조탄압이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과잉수사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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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법은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DNA 감식시료를 채취하고 DNA 신원확인정보를 관리하며 이를 이용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
논평은 "하지만 검찰이 지금 DNA를 채취하려는 KEC 노조원들은 무고한 시민의 존엄성을 해한 강력범죄자가 아니다. 마땅히 누려야할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파업을 감행한 노동자에 불과하다"며, "KEC노조는 ‘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도입’으로 유급노조 전임자 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 사측과 합의점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파행되고 공장 점거와 장기 파업을 택했다. 이로 인해 노조원 95명이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의 처벌로 대다수의 노조원이 탈퇴하고 48명만 남은 KEC노조에 이젠 검찰이 나서 DNA법을 들이대고 있다. 데이버테이스에 수록된 DNA 신원확인 정보가 사망할 때까지 폐기되지 않기 때문에 노조원들에게는 평생 강력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을 수도 있다. 검찰이 KEC 노조원의 DNA신원정보 수집을 하나의 표본으로 삼아 다른 회사의 노조원들까지 모두 무력화 시키려는 속셈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DNA법이 지닌 목적과 책무를 위반하며 KEC 노조원들에게 DNA채취를 감행하려는 검찰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는 명백한 법의 악용이며 인권 침해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조 측은 검찰의 DNA법 악용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냈다.
경북도당은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무리한 노조탄압을 저지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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