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거
- 정치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종합
- 코끼리회원코너
- 사람들
![]() |
이에 따라 11일 영덕군에 소재하는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15개소), 화목(땔감) 농가(430가구)를 대상으로 경북도, 영덕군, 남부지방산림청 합동으로 21개조 43명으로 편성,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동 및 농가 불법 보관·적재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계도 및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동 또는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속에 훈증처리되어 있는 소나무 토막을 가져가는 등의 위법 행위 적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영덕군에는 5개 읍·면 13개 리·동에서 1,198본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경북 북부지역(봉화, 영양, 울진) 금강송림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노선이므로 경북도와 영덕군은 2017년까지 재선충병으로부터 청정지역으로 환원시킬 목표로 총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경북도 김정일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재선충병의 확산 경로 차단을 위해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항공예찰과 예방나무주사 확대 등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재선충병 완전 방제를 위해 도민에게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를 발견하거나 무단 이동 등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신고협조를 당부했다. (경북도 산림자원과 054-880-3610)
Copyrights ⓒ 케이투데이 & k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