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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부동산개발업체 3곳 등록 취소

경북도는 등록기준을 어긴 부동산개발업체 8곳을 행정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최근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56곳을 조사해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3곳의 등록을 취소했다.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개발하려면 자본금 3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등 등록기준을 맞춰야 한다.
 
도는 또 자본금 등 변경등록 의무를 소홀히 한 5곳에 과태료 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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