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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서, 고의 교통사고로 합의금 뜯은 상습 사기.공갈범 2명 검거

대구수성경찰서 교통조사범죄수사팀은 대구, 울산, 대전, 경북 등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9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을 속이고 협박하거나 보험사에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천만원 상당을 가로챈(사기, 공갈) 혐의로 피의자 K모씨(72세) 등 2명에 서울, 경기도에서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K씨는 횡단보도상 사고나 무면허 운전의 차량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신고를 꺼려한 다는 약점을 이용, 야간 또는 새벽시간대 목격자나 CCTV가 없는 장소를 물색 한 후 사고 발생 전 횡단보도 옆 나무나 전봇대 뒤에 숨어 있다가 횡단보도로 진행하는 차량 측면에 고의로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P씨(54세)는 사전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 후 K모씨에게 고의 사고를 발생시키도록 신호를 보내고 사고를 목격한 후 피해자들에게 변호사 사무장이나 K모씨의 동생 등의 행세를 하면서 ‘합의하지 않으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하여 합의금을 받거나 보험금을 청구했다.

K씨는 이전에도 운전면허시험장 근처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 운행하는 무면허 의심 운전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공갈)로 징역 2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5시 41분께 대구 수성구 한 건널목에서 무면허 운전자 B(52)씨가 몰던 쏘렌토 승용차 문쪽에 일부러 몸을 닿게 해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고는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뜯어내고 보험금 80만원을 받았다.


그동안 고의로 낸 교통사고를 내고 모두 9차례 합의금이나 보험금 2천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후 피해정도에 비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약점을 이용, 협박하는 경우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금년 초부터 지방청 및 각 경찰서에 『교통범죄수사팀』을 신설하여 뺑소니사고, 보험사기, 보복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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